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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신생아와 영유아도 여권만 있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보호자 동반 시 생후 7일 이후부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국제선은 생후 2주일 이후부터 항공기 탑승이 허용됩니다. 그럼 이제 신생아와 영유아의 여권 발급에 대해 알아볼까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구비서류
미성년자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해외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추가로 해외 체류자격 증명 서류 원본 및 사본과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공관은 방문 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여권발급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26면 | 42,000원 | 42불 |
복수여권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복수여권 | 만 8세 미만 5년 | 26면 | 30,000원 | 30불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영유아 여권사진 촬영 팁
사진 촬영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아직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좌우로 계속 움직이고 팔을 흔드는데, 이를 잘 조절하여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촬영하고, 배경을 지우는 앱이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후, 온라인 포토인화 사이트에서 인화하면 저렴하게 아이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
국내외 체류 상황, 친권자의 상황 등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생아와 영유아의 여권 발급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여권 발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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