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투잡, 쓰리잡인 '겸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작 전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직종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겸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와 겸업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업무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취업 규칙에 겸업금지 의무를 명시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단, 경쟁업체와 동시에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겸업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겸업과 경업은 다릅니다
겸업이란 근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겸업 활동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업무상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경업에 대해 알아보자
경업이란 근로자가 퇴사한 후 동종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동종업을 두고 기존 직장과 경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기존 직장은 일정 기간을 두고 경업금지를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특정 직종의 경우, 영업권 보호를 위해 경업금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특약을 마련해두기도 합니다.
겸업의 마무리는 소통에서
겸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뛰어들기도 하지만, 개인의 목표 성취 등을 위해 시작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의 겸업이라도 몸담고 있는 직장과 충분한 소통 후 본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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