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현금 이체와 증여세, 상속세를 줄이는 사전증여 과세제도!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현금을 이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잘 알아두고 현금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전증여 과세제도 이해하기물려받을 상속재산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친 것이 상속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생활비로 현금 천만원을 증여하였고, 자식은 예전에 5천만원 증여신고를 한 적이 있어서 추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액이므로 일일이 찾아내어 추징하기 어렵지만, 부모님이 돌아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를 6개월 내에 해야 하고, 고인의 10년간 통장이체 내역서를 제출하..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