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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살림 꿀팁

부모 자식간의 현금 이체와 증여세, 상속세를 줄이는 사전증여 과세제도!

by 꿀빠는벌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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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자식에게 현금을 이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잘 알아두고 현금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전증여 과세제도 이해하기

물려받을 상속재산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친 것이 상속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생활비로 현금 천만원을 증여하였고, 자식은 예전에 5천만원 증여신고를 한 적이 있어서 추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액이므로 일일이 찾아내어 추징하기 어렵지만, 부모님이 돌아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를 6개월 내에 해야 하고, 고인의 10년간 통장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왜 과거 10년간의 이체내역을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내에 고인으로부터 상속 외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과거에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와 별도로 증여세를 추징하고, '무신고 시 가산세'와 '납부지연자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신고가 필요한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신고가 필요합니다.

  1.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분
  2. 부모님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분 (특히 부동산 소유자)
  3. 10년 내 5천만원 이상 현금이체받은 분

 
부모 자식 간의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므로 그 이하의 증여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증여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증여세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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