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구를 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바로 하기’ 캠페인
관세청은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에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해외직구 바로 하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 캠페인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하며, 해외직구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해외직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부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정지 조치를 해야 하며, 도용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락처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발급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를 갱신해야 합니다.
통관내역 확인하여 피싱 사기 예방하기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본인의 상품에 대한 세금을 가로채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하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여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상품, 마약류, 총포·도검류, 의약품의 직구
위조상품, 마약류, 총포·도검류, 의약품 등은 해외직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위조상품은 수량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되며, 마약류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더라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총포·도검류의 수입을 위해서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유해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의 물품과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 직구
국내에서 판매나 유통의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가격과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 목록을 제출한 후 관세 등을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해외직구가 활발한 시기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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