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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살림 꿀팁

연말정산 최대한 받기! 13월의 월급날 진짜 월급을 받으려면?

by 꿀빠는벌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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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꼭 필요한 연말정산 꿀팁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한화생명에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정리해 봤어요.
 

1.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는 주목!

-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인데요.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옷장 정리하며 기부도 하고 세금도 절약해요

-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이번 겨울에 새 안경을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꼭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겠죠.

4. 대중교통 이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

- 버스나 지하철,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한 해 동안의 수고를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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