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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더욱 깨끗하게, 포상금으로 보상받는 신고포상금 제도 알아보기

꿀빠는벌 2023. 12.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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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쓰레기 투기나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 신고를 위해서는 특정 대상, 장소, 상황 등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 투기자의 차량번호를 블랙박스로 촬영해 신고하면, 투기 행위가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종량제봉투 미사용 또는 무단투기도 신고 대상이며, 위반시에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촬영해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신고가 확인되면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국세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선 결제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발급위반 신고 시 건당 최대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5000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일 기준 연간 포상금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해 신고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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