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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조건은?

꿀빠는벌 2023. 12. 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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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자를 위한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 중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임금체불, 초과근무,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질병 등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 외에도 질병, 사업장 폐업, 인원 감축 등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신청은 기본 수급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계산법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70일 내로 적용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 이직을 결정하셨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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